법학연구소 규정
제정 82. 1 1. 4 훈령 제305호
개정 89. 6. 12 훈령 제460호
개정 97. 10. 27 훈령 제688호
개정 07. 9. 2 1 훈령 제1150호
제1조(목적)이 규정은 법이론과 실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며 법률문화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전북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함을 목적으로 한다.(07.9.21)개정 89. 6. 12 훈령 제460호
개정 97. 10. 27 훈령 제688호
개정 07. 9. 2 1 훈령 제1150호
제2조(명칭) (삭제 07.9.21)
제3조(사업) 이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 1. 실무, 법률정보, 법조윤리에 관한 연구(07.9.21)
- 2. 법률교육 및 법률지원을 비롯한 법문화의 보급에 관한 연구(07.9.21)
- 3. 기타, 연구소 목적 달성을 위한 연구
- ① 연구소에 법이론분과, 법률실무분과, 법률정보분과, 법조윤리분과, 법교육센터, 법률지원센터 및 행정실을 둘 수 있다.(07.9.21)
- ② 법이론분과는 국내외의 법이론 분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한다.(07.9.21)
- ③ 법률실무분과는 판례의 수집, 조사, 분석 및 결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07.9.21)
- ④ 법률정보분과는 국내외의 법률문헌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배포 및 출판물 발행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07.9.21)
- ⑤ (삭제 07.9.21)
- ⑥ 법조윤리분과는 법조인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하여야 할 가치, 원리, 규칙 등에 관련된 법조윤리의 기본문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항신설 07.9.21)
- ⑦ 법교육센터는 법치주의 확립과 준법의식의 고양 및 청소년 준법학교를 운영한다.(항신설 07.9.21)
- ⑧ 법률지원센터는 리걸클리닉의 운영지원과 법률상담 구조, 조정 등 법률지원 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한다.(항신설 07.9.21) 290 부 록
- ⑨ 행정실은 서무 및 회계 기타 연구소의 행정을 지원하는 업무를 수행한다.(항신설 07.9.21)
- 1. 소 장 1인
- 2. 분과장 및 센터장 6인(07.9.21)
- 3. 간 사 1인
- ① 소장은 본교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② 소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연구소의 업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감독한다.
- ① 분과장 및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연구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07.9.21)
- ② 분과장 및 센터장은 각각 소관 업무를 분장하고 소속 직원을 감독한다.(07.9.21)
제9조(연구원 및 객원연구원)
- ① 연구소에 연구원을 두며, 필요에 따라 객원연구원을 둘 수 있다.(07.9.21)
- ② 연구원은 본교 전임강사 이상의 교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 ③ 객원연구원은 타교 또는 연구소 직무와 관련이 있는 분야의 전문가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 ④ 연구원 및 객원연구원은 소관 사항을 조사 연구한다.
- ① 연구소에 보조연구원을 두어 연구원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07.9.21)
- ② 보조연구원은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자 중에서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특정연구과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동 과제의 연구기간으로 할 수 있다.
제12조(공개강좌 개설)
- ① 연구소는 필요에 따라 공개강좌를 개설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공개강좌에 관한 사항은 그 때마다 총장의 승인을 얻어 시행한다.
제14조(위원회의 구성)
-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인 이내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소장이 된다.
- ② 위원은 본교 교직원 중에서 총장의 승인을 얻어 소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 1. 연구소 운영의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 2. 연구과제의 선정과 연구진 구성에 관한 사항
- 3. 연구소의 제 규정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 4. 연구소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5. 기타 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8조(재정) 이 연구소의 재정은 보조금, 용역수입 및 기타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19조(회계연도) 이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정부회계연도와 같다.
부 칙
부 칙(88.11.4 훈령제3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