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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규정

2007. 9. 1. 제정
2009. 8. 1. 개정
2011. 3. 1. 개정
2011. 9. 1. 개정
2014. 5. 1. 개정
2015. 12. 2. 개정
2018. 5. 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가 간행하는『법학연구』에 게재될 논문의 작성요령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원고작성】
  • ① 투고논문은 독창적인 것으로서 기존 간행물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 ② 원고는 법학의 중요논제에 관한 연구논문, 일반연구논문, 판례평석, 서평, 자료 등으로 구별하여 작성한다.
  • ③ 원고의 표지에는 원고의 종류, 제목(국문 및 외국어), 성명(국문 및 외국어), 소속과 직위(국문 및 외국어), 학위, 주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및 이메일주소를 기재한다. (2014. 5. 1. 개정)
  • ④ 제출하는 논문에는 본문 뒤에 반드시 참고문헌, 국문 및 영문 초록, 국문 및 영문으로 각각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첨부하여야 한다. 단, 학술대회발표논문 및 외국인의 강연문의 경우에는 초록 및 주제어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2014. 5. 1. 개정)
  • ⑤ 논문의 본문 및 각주의 작성방법은 본 규정 【별첨 1】의 원고작성방법 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원고제출】
  • ① 1인 1편의 논문을 투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②「법학연구」에 원고를 제출하는 자는 원고파일을 마감일까지 연구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원고파일에 투고자를 알 수 있는 표현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삭제한 심사용 파일을 원고파일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 ③ 투고논문은 발행예정일(매년 5월 31일, 9월 30일, 12월 31일) 2개월 전까지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018. 5. 1. 개정)
  • ④ 보낼 곳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TEL)063-270-3584, (FAX)063-270-4583, (E-MAIL)pr16@jbnu.ac.kr (2014. 5. 1. 개정)
  • ⑤ 투고논문에 대해서는 소정의 심사료와 게재료를 부과할 수 있다.(2014. 5. 1. 신설)
제4조 【연구윤리확인서 및 저작권이양동의서의 제출】
  • ① 투고원고를 제출함에 있어서는 연구윤리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투고논문은 논문 투고시 투고신청서와 함께 제출하고, 게재가 확정되면 제3항에 규정된 저작권이양동의서와 함께 서명 날인된 원본을 메일 또는 우편으로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논문투고 시 투고자가 갖추어야 할 제반 준수 사항과 필요 양식 등은 학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바를 우선해서 따른다.
  • ③ 게재 확정된 원고의 투고자는 저작권이양동의서를 작성 하여 편집위원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에 귀속된다. 다만, 저작권이양동 의서 제출이 요구되기 이전에 투고되어 게재된 논문의 경우 원고의 투고행위로 논문의 저작권이 학회에 이양된 것으로 본다.(2019.12.28. 개정)
제5조 【제출 원고의 반려 및 수정요청】
  • ① 제출된 원고가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원고작성 방법을 준수하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제출된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다. (2020.12.30. 신설)
  • ② 제출된 원고가 제2조가 규정하고 있는 원고작성방법을 현저하게 위반하고 연구소의 수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출된 원고를 반려할 수 있다.
제6조 【규정의 개정】

본 규정은 연구소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3.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4. 5.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 12. 2.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18. 5.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

부칙

이 규정은 2021. 1.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