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투고 및 심사         관련규정         심사규정

심사규정

2007. 9. 1. 제정
2009. 8. 1. 개정
2019.12. 1. 개정
2020. 5. 1. 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북대학교 부설 법학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함)에서 간행하는 [법학연구]에 게재하기 위하여 투고된 논문, 판례평석 기타 원고 등의 심사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정한 심사기준을 마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심사대상)
  • ①[법학연구]에 게재될 논문은 다른 학회지나 학술지 기타 간행물에 발표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연구소의 투고규정을 준수하여 작성한 논문이어야 한다.
  • ②투고 요청논문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에 한한다.
    • 1. 연구소의 학술행사에서 발표된 논문
    • 2. 연구소에서 기고를 청탁한 논문
    • 3. 공인된 국내외 대학교 전·현직 교수의 연구논문
    • 4. 박사학위 소지자의 연구논문
    • 5. 공인된 법률실무분야 종사자의 연구논문
    • 6. 법학교수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대학원생 논문
  • ③제2항 중 1호와 2호의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심사를 생략할 수 있다.
  • 제3조(심사기준) 투고논문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주제의 시의적절성
    • 2. 연구 관점의 참신성과 연구소의 특성화와의 적합성
    • 3. 연구결과의 학술적 기여도 및 일관성
    • 4. 전체평가의견
    • 5. 기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사항
    • 제4조(심사절차)
      • ①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편집위원회를 통해 위촉된 심사위원에 의하여 1편당 3인에 의하여 심사된다.
      • ②심사위원은 당해 논문의 전공분야의 박사학위자 또는 당해 논문제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선행 논문을 발표한 연구자에게 논문의 심사를 의뢰함을 원칙으로 한다.
      • ③편집위원회는 공정한 심사위원의 선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심사위원으로 위촉된 자에 대하여 최근 3년간 연구실적목록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④심사위원은 제3조의 심사기준에 따라 투고논문을 심사하고, 그 결과를 <첨부1>의 심사결과보고서로 작성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 ⑤심사위원은 심사결과보고서에 투고논문의 제목, 심사개요, 심사기준에의 적합성여부 및 총평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 ⑥심사위원 1인당 심사할 투고논문은 발행예정호의 5편이상을 넘지 못한다.
      • 제5조(심사방법)
        • ①심사대상 논문들을 필자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 ② 심사위원은 자신의 논문을 심사할 수 없으며, 투고자와 동일한 기관에 소속되어 있거나 기타 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 ③심사위원들은 심사결과를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하여 이를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1. 수정없이 게재
          • 2. 수정후 게재
          • 3. 수정후 재심사
          • 4. 게재불가
        • ④심사결과가 제3항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은 심사의견에 그 구체적인 평가요지를 밝혀야 한다.
        • ⑤심사위원의 심사결과가 다를 경우 다수의견에 따른다.
        • ⑥심사위원 중 1인 이상이 게재불가 판정을 하는 경우 탈락으로 처리한다.
        • ⑦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편집위원회의 정족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하고, 투고논문 게재여부에 대한 의결정족수는 출석인원의 과반수로 한다.
        • 제5조의 2(게재여부의 결정)
          • ①편집위원회는 각 심사위원들의 심사결과를 기초로하여 각 투고논문의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게재여부의 결정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사’, ‘게재불가’로 한다.
          • 게재여부의 결정은 <첨부 2>를 기준으로 하나 투고건수, 투고논문의 학술적 가치, 게재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기준과 다른 결정을 할 수 있다.
          • ③‘수정후재심사’결정이 내려진 논문에 대해서는 3일 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수정사항을을 첨부한 수정논문을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투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한 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게재불가’ 결정을 한다.
          • ④수정논문에 대한 심사는 원칙적으로 ‘수정후 재심사’ 또는 ‘게재불가’ 의견을 제시한 심사위원이 하도록 하여야 하나, 편집위원회는 합리적이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편집위원이나 기타의 다른 사람에게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수정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위원은 <첨부 3>의 양식에 작성하여 보고하며, 심사결과는 ‘게재가’, ‘수정조건부게재’, ‘게재불가’로 표시한다.
          • ⑤편집위원회는 재심사의 결과를 기준으로 최종적으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 제6조(심사결과로서의 통보 및 비밀유지)
            • ①편집위원장은 각 투고논문의 필자들에게 심사결과를 개별적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②‘수정조건부게재’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수정된 논문을제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투고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수정논문을 제출하지아니하거나 현저하게 수정을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게재불가’ 결 정을 할 수 있다.
            • ③‘게재불가’ 결정을 통보받은 투고자는 구체적으로 이유를 적시하여 편집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④편집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사하고 이유를 명시하여 이의신청자에게 인용 또는 기각의 결정을 통보하여야 한다.
            • ⑤이의신청을 인용한 때에는 새로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하여야하나, 해당 호의 발행일자를 고려하여 심사절차를 진행하기 곤란한 때에는 다음호에 대한 투고논문으로 심사절차를 진행한다.
            • 제6조의2 (비밀유지 등)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장)은 논문투고, 심사, 이의신청,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등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하고, 심사 및 게재여부의 결정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학술지발행업무 보고) 편집위원장은 운영위원회에 출석하여 논문투고, 심사, 게재 등 학술지발행에 관한 주요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 9.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 8.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1. 1.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20. 6. 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