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6. 4. 제정
2009. 8. 1. 개정
2011. 3. 1. 개정
2015. 12. 2. 개정
2018. 5. 1. 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이하 “연구지”라 한다)를 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연구지의 간행】
- ① 연구지는 연 3회 발간한다(2018. 5. 1. 개정).
- ② 연구지의 발간일자는 매년 5월 31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2018. 5. 1. 개정).
- ③ 연구지에 게재된 저작물에는 논문투고일자(2***년 *월 *일), 심사의뢰일자(2***년 *월 *일), 게재확정일자(2***년 *월 *일)를 표기한다.
- ④ 연구지는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로 발간할 수 있다.
제3조【별쇄본 및 전자출판】
- ① 채택된 기고자에게는 연구지 2부와 별쇄본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 ② 무상으로 제공되는 별쇄본은 10부로 한다. 다만 기고자의 신청이 있으면 기고자의 비용부담으로 추가 제공할 수 있다.
- ③ 연구지의 출판은 인쇄본과 전자출판을 병행한다. 전자 출판의 경우에도 원문과 초록을 함께 제공하나 전자출판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무상으로 제공한다.
- ④ 게재된 원고의 저작권은 저자에게 있으나, 연구소는 편집저작권과 게재된 논문을 CD-ROM이나 광디스크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보관하거나 판매할 권리 및 전송할 권리를 무상으로 갖는다.
제4조 【개정】
본 발행 규정은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200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5년 12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규정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