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민사법 학술대회
일 시 : 2013. 12. 06(금) 14:30 ~ 18:30
장 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세미나실
주 최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초청의 글
존경하옵는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가을단풍의 정취를 만끽할 틈도 주지 않고, 어느새 겨울의 전령사라고 할 수 있는 눈이 내려 겨울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게 하고 있습니다.
국립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는 그동안 법학의 각 분야에 대하여 소규모 학술대회를 개최하여 왔습니다. 금번에는 민사법과 관련하여 주요 테마를 중심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세부주제는 ① 「회사에서의 이사의 지위와 해임」, ② 「채무초과 상태에서의 재산분할」, ③ 「표현대리의 적용범위」입니다. 실체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있어서 다양하고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기가 끝나가는 관계로 강의와 연구 등 여러 모로 바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민사법 학술대회에 많이 참석하시어 발표주제에 대하여 교수님의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12월 6일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이준영
세부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