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
대주제 : 법인격 없는 단체와 신탁의 법리
일 시 : 2013. 06. 21(금) 13:30 ~ 18:30
장 소 : 전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진수당 361호실
주 최 :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초청의 글
존경하옵는 교수님께!
안녕하십니까?
봄의 따스한 기운은 사라지고, 어느새 무더운 기운이 우리 옆에 성큼 다가와 6월임에도 여름의 뜨거움이 느껴지는 요즘입니다. 그 뜨거움 속에도 자연의 신비로움은 우리에게 신록의 아름다움을 선물로 주고 있습니다.
신록의 푸르름이 더해 가고 있는 가운데 국립거점대학인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가 공동으로 “법인격 없는 단체와 신탁의 법리”라는 대주제를 가지고서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세부주제는 ① 민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에 대한 입법론, ② 프랑스법상 법인격 없는 단체에 관한 규율, ③기업유형으로서의 합자조합과 유한책임신탁, ④ 미국법상 사업신탁에 관한 규율, ⑤ 신탁재산의 독자성입니다. 비교법적 입장뿐만 아니라 실체법인 민법과 상법 등에 있어서의 법인격 없는 단체와 신탁에 대하여 다양하고 심도있는 발표와 토론이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학기가 끝나가는 관계로 강의와 연구 등 여러 모로 바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공동학술대회에 많이 참석하시어 법인격 없는 단체와 신탁의 법리에 대하여 교수님의 고견을 들려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수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13년 6월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이준영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장 송오식
세부계획